#병원 마케팅 #의료법

헷갈리는 의료법, 어떻게 마케팅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심의를 받아본 결과 담당자, 지역마다의 어느 정도 편차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판단에 따른 해석도 다르고요. 그러나 필수적인 것, 누가 봐도 위반인 사항을 몇 가지 알려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의료법 내용입니다.
배포하는 아주 긴 가이드 북도 있는데. 그냥 하기 내용만 봐도 대략 감이 옴
하나 하나 코멘트를 달아서 설명해 드릴께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한마디로 입증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의료심의를 넣으면 어떤 숫자 예를 들면 국내 1위, 최다 판매 이런 것들 모두 입증되어야 하고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을 먼저 고려하고 진행을 하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후기 콘텐츠에 해당되는데요. 아주 많습니다 사실. 모두 불법이기에 이제 타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후기가 병원의 채널을 통해서 환자의 입으로 나온다면 불법입니다. 근데 그럼 병원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죠? ㅠㅠ 하지만 또 다들 어떻게든 하시네요...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듯 ㅎㅎ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팩트 비교는 괜찮게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팩트 비교처럼 넣고
유리하게 비교하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이건 법을 떠나서 상도덕...마케팅이나 홍보는 스스로의 강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바이럴 상에서 비방 바이럴이 가끔 눈에 띄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결국 다 아시더라구요. 잘 되는 곳을 못봤습니다.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라이브 서저리 같은 것들은 그래서 모형으로 많이 진행해서 대안을 찾기도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은 수술의 디테일을 확인하고 싶은 성향 보다는 결과와 기존과의 차이를 중시하고, 외국인 특히 서양인은 수술 과정을 디테일하게 궁금해 합니다. 약간 혐오 스러운 디테일한 실제 수술도 해외에서는 아주 잘 먹히는 마케팅 소재이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에서는 많이 사용됩니다.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이건 그냥 필수 문구이니, 모든 콘텐츠에 넣으세요. 의료 광고 심의를 넣어도 무조건 넣어야 승인됩니다.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이것 또한 설명이 필요없... 당연히 과장하면 안되죵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DITTO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불법인데 사실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이건 매체의 큰 매출처이기도 하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심의를 넣으면 길게는 두달 정도 걸리니 병원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 것이 바로 의료심의인데요.
어찌되었건 광고를 한다면 무조건 심의는 필요합니다. 특히 옥외 광고나 네이버 등은 심의 번호가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심의 없이 그냥 돌리는 병원 사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광고가 붙었는데 심의 번호가 없다? 싹다 불법입니다). 특히 SNS에서 너무 많은데요...
이는 일단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체 플랫폼이므로. 하지만 불법이고 병원 끼리 신고하여서 자정작용 중이나 영영 사라지지 않을 듯 하네요. 왜냐면 일단 심의가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니까요. 법은 준수합시다!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인증을 득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국내 거주자 대상의 광고들이 아주 많았었죠. 이때는 한국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로 세팅해서 국내에 타겟팅 해서 뿌리는 방식으로 한 곳들이 있었는데 불법입니다.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속이면 안되죠... 불법!!!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음 좀 복잡하네요.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명확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증 제외 모두 안된다는 것 같네요.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법은 방송국을 통해 광고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서 방송국 제휴를 하면 알아서 모두 처리해 주십니다. ㅎㅎ 예를 들면 병원 노출, 특정 단어 사용 등등요. 이건 그들이 모두 알아서 해주시니 그냥 편하게 하면 되고 나중에 편집으로 해결됩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럼 어떻게 법을 준수하면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점인데요.
사실 의료법은 상당히 제한이 많으므로 마케팅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자체가 광고를 위해 카피를 고민 고민해서 써도
첨삭 엄청나게 와서 (가끔 속상할 정도로 펜으로 지우고 첨삭..) 정작 모든 병원들과 차별점 다 빠지고 같은 카피로 귀결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 두 가지 정도가 의료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 최상급 표현: 내가 최고다 이거 안됩니다. 내가 1등이에요 이거 안됩니다. (확실한 증빙이 있다면 오케이)
2. 환자 유인 행위: 이건 정말 심의를 받아 봐야 아는데, 예를 들면 환자가 후기를 말하고 이 병원 좋아요, 가보세요. 이런 류는 모두 위반입니다. 한때 유튜브에 리얼후기 엄청 많았는데 최근 모두 정보성 컨텐츠로 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이 아닌 단독 채널에서 이 후기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만요.
마케터시라면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잘못을 바로 인정하시고 (위반했다면)
내려주시거나 조치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도 다 이해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요.
보건소 분들도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는 하셔야 하니 참 고달프실 듯 하고,
마케터 분들도 어떻게든 알려야 하는데 알릴 방법이 너무 한정적이니 힘들 듯 하고,
추석인데 다들 힘내세요.
참 힘든 분야, 바로 병원 마케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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